인감증명서1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인감은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대상인은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내가 A씨요 라고 말로는 증빙이 되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빙을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신분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감이라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그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증빙이 되는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그에 따른 증서이다. 신분증보다 훨씬 법적 구속력이 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에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사업거래 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다른 민원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가증명서는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의 이임을 통해 발급처에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과거이다. 그렇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202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