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은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대상인은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내가 A씨요 라고 말로는 증빙이 되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빙을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신분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감이라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그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증빙이 되는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그에 따른 증서이다.
신분증보다 훨씬 법적 구속력이 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에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사업거래 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다른 민원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가증명서는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의 이임을 통해 발급처에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과거이다.
그렇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9월 30일 오늘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이는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만에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군청, 시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인감증명서 제출 용도가 돋일한 것은 아니다.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인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이 외의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은?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된다면 이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에 대한 대응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함.